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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기본정보
• 개요 : 항공레저 육성, 초경량 조종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입니다.
자격증 취득 후 동력비행 장치, 행글라이더 및 초경량 비행 장치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수행직무 :초경량비행장치에 탑승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합니다.
• 특징 : (1)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항공안전법 제2조의 3).(2)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시험은 조종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비행,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3)항공안전법에서는 최대 이륙중량, 비행 속도, 기능 등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항공안전법 제2조).(4)항공관련 조종기체를 조종하는 자격명칭은 조종기체에 따라 다르다.
항공기는 조종사, 경량항공기는 경량항공기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라고 합니다.
(5)일반적으로 ‘드론’이라고 부르는 장치의 정식명칭은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입니다.
드론 자격은 국가자격(교통안전공단)과 민간자격(기타기관)으로 구분됩니다.
(6)응시자가 비행장치 준비합니다.
▼ 관련학과 / 관련 직업 / 관련 자격증
: 관련학과 : 관련직업 : 관련 자격증
: 드론학무인항공기학무인기공학드론교통공학과항공학과무인항공기학과항공우주공학과항공기계공학과항공운항학과 : 무인항공기 시스템개발자무인항공기 교통전문가무인항공기 엔지니어무인항공기 도킹 설계자드론 표준전문가드론조종인증 전문가드론 개발연구원드론 활용기획가 : 항공정비초경량항공기 자격증무인헬리콥터 조종사운송·사업용 조종사타면조종형비행기동력패러슈트경량항공기조종사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시행기관 : 교통안전공단
시험과목 (필기/실기)
• 시험 내용 :
: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문제형식 : 문항수 : 시험시간
: 필기시험 : 1. 항공법규2. 항공기상3. 비행이론 및 운용 : 객관식 4지선다형 : 통합1과목40문제 : 50분
: 실기시험 : 구술 및 실비행시험
• 합격 기준 :
: 필기시험 : 70%이상 합격(과목당 합격 유효)
: 실기시험 : 채점항목의 모든 항목에서 ‘s’등급 이상 합격
▶ 필기시험 면제 :※ 유효기간: 해당 과목 합격일로부터 2년간 유효- 학과합격 유효기간: 최종과목 합격일로부터 2년간 합격 유효- 실기접수 유효기간: 학과시험 최종과목 합격일로부터 2년간 접수 가능
• 응시자격 : 제한이 있습니다.
[응시자격 제출서류](1)필수: 비행경력증명서 1부, 적성검사 또는 갱신기간이 유효한 보통 2종 이상 운전면허 사본 1부※유효한 보통2종 이상 운전면허 신체검사 증명서 또는 항공신처검사증명서도 가능(2)추가: 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 1부(전문교육기관 이수자에 한함)※과거 민간협회 자격을 공단 국가자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험응시와 상관없이 별도 절차에 따라 처리하니 공단에 미리 확인 필요 [응시자격 신청방법](1)시기: 학과시험 접수 전부터(학과시험 합격 무관) ~ 실기시험 접수 전까지(2)처리기간: 신청 후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실기시험 접수전까지 미리 신청)(3)장소 : 홈페이지 [응시자격신청] 메뉴 이용(4)대상 : 자격종류/항공기종류가 다를 때마다 신청※ 대상이 같은 경우 한번만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된 것은 취소 불가(5)효력 : 최종합격 전까지 한번만 신청하면 유효※ 학과시험 유효기간 2년이 지난 경우 제출서류가 미비하면 다시 제출※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합격했더라도 취소 및 민형사상 처벌 가능(6)절차 : (응시자) 제출서류 스캔파일 등록→(응시자) 해당자격 신청→(공단) 응시조건/면제조건 확인/검토→(공단) 응시자격처리(부여/기각)→(공단) 처리결과 통보(SMS)→(응시자) 처리결과 홈페이지 확인 [응시제한 및 부정행위 처리](1)시험 시작시간 이후에 시험장에 도착한 사람은 응시 불가(2)시험 도중 무단으로 퇴장한 사람은 재입장 할 수 없으며 해당 시험 종료처리(3)부정행위 또는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즉각 퇴장조치 및 무효처리하며, 향후 2년간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 구분 : 비행경력만 있는 경우 : 항공종사자 자격 보유
: 공통사항 : (1)안정성 인증검사, 비행승인 등의 적법한 기준 및 절차를 따른 비행경력(2)보통2종이상 운전면허 신체검사 증명서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해야 함(3)연령제한: 14세 이상
: 동력비행장치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 - 자가용/사업용/운송용/부조종사비행기 자격취득* 타면조종형에 한함-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5시간- 단독 비행경력 2시간 포함
: 회전익비행장치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 - 자가용/사업용/운송용/부조종사헬리콥터 자격취득-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5시간- 단독 비행경력 2시간 포함
: 유인자유기구(자가용) : -5시간 이상 단독 비행을 포함한 유인자유기구의 총 비행시간 16시간 이상 : -해당사항 없음
: 유인자유기구(산업용) : -5시간 이상 단독 비행을 포함한 유인자유기구의 총 비행시간 35시간 이상 : -해당사항 없음
: 동력패러글라이더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 -해당사항 없음
: 무인비행기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등록된 12kg 초과 무인비행장치의 비행경력 : -해당사항 없음
: 무인헬리콥터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10시간)※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등록된 12kg 초과 무인비행장치의 비행경력 : -해당사항 없음
: 무인멀티콥터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는 10시간)※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등록된 12kg 초과 무인비행장치의 비행경력 : -해당사항 없음
: 무인비행선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등록된 12kg 초과 무인비행장치의 비행경력 : -해당사항 없음
: 패러글라이더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180시간-지도조종자와 동승비행 20회 이상 포함 : -해당사항 없음
: 행글라이더 :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180시간-지도조종자와 동승비행 20회 이상 포함 : -해당사항 없음
: 낙하산류 : 100회 이상의 교육 강하 경력(사각 낙하산의 경우 200회)-최근 1년 내에 20회 이상의 낙하 경험을 포함 : -해당사항 없음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시험일정
: 시험일정명 : 접수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시험 준비 방법
• 활용현황(취업, 창업, 자격부여 등)(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탑승하여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2) 12kg을 초과하는 드론을 사용하여 방제사업, 항공찰영 등 드론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드론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고, 국가자격증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국가자격증이 유일합니다.
• 우대사항(가산점, 우대사항 등)(1)항공기 조종사(운송용, 사업용, 자가용)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을 면제 받는다.
(2)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소지자는 부사관 지원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신청 주의 사항
(1)자격취득 절차: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kotsa.or.kr )에서 학과시험과 응시자격 신청→실기시험→자격증 발급(2)부정행위 또는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즉각 퇴장조치 및 무효처리하며, 향후 2년간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 응시자격 정지됩니다.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실기시험장 조건](1)실기시험장이 있는 토지의 소유, 임대 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용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농지법」 등 타 법률에서 정하는 제한사항이 없을 것)(2)법 제127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을 받는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3)실기시험장에 시험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 또는 불법 건축물이 없어야 합니다.
(4)실기시험장의 노면은 해당 분야 실기시험 평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평탄하게유지되고 배수상태가 양호해야 합니다.
(무인비행기의 경우에는 지상활주가 가능한 노면 상태를 갖출 것)(5)실기시험장과 외부와의 차단을 위한 안전펜스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외부 인원의 실기 시험장 침입을 통제하기 위한 인력이 상주하거나 개활지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6)화장실 등 위생시설(남녀 구분)이 있을 것(7)응시자가 대기하는 장소에 냉ㆍ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8)풍향, 풍속을 감지할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을 것(9)실기시험장 출입구에 목적과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을 것(10)비상시 응급조치에 필요한 의료물품이 구비되어 있을 것(11)인접한 의료기관의 명칭, 장소의 약도 및 연락처 등 비상시 의료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이 비치되어 있을 것(12)무인비행장치 종류별 비행장 최소 기준
: 종류 : 규격
: 무인비행기 : 길이 150m 이상 × 폭 40m 이상
: 무인멀티콥터 : 길이 80m 이상 × 폭 35m 이상 × 높이 20m 이상
: 무인헬리콥터 : 길이 80m 이상 × 폭 35m 이상 × 높이 20m 이상
: 무인비행선 : 길이 50m 이상 × 폭 20m 이상
※무인비행기와 무인비행선의 실기시험장 규격은 이착륙을 위한 시설(활주로 기준)의 규격이며 실기시험을 위한 비행장치의 기동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공간은 별도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실기시험장 규격은 단일 실기시험장 규격으로 여러개인 경우에는 서로 중첩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격 차등화 시행(221.3.1.)에 따른 경과조치 관련 사항](1)드론 분류체계 개편완구형 모형비행장치: 250g 이하 /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250g~7kg /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7kg~25kg /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25kg 초과
: 구분 : 현행 : 개선 : 비고
: 기체신고·말소 : 비사업용 : 12kg 초과시 신고(자체중량) : 비사업용 : 2kg 초과시 소유주 등록(최대이륙중량) : -
: 사업용 :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 : 사업용 :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
: 안전성 인증 : 25kg 초과 안전성 인증 : 25kg 초과 안전성 인증 : 현행과 동일
: 조종 자격 : 비사업용 : 불필요 : 비사업용 : 250g~2kg 온라인교육 : ·비사업용 규제↑·사업용 규제↑
: 2kg~7kg 필기비행경력(6시간)
: 사업용 : 12kg 초과시 조종자 증명 취득 필요(필기실기) : 7kg~25kg필기비행경력(10시간)실기시험(약식)
: 25kg 초과 필기비행경력(20시간)실기
(2)자격차등화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자격차등화 시행 이전 자격 취득자: 해당 자격과 동일한 자격(1종)을 취득 한 것으로 봄(자격 재발급 불요)-자격차등화 시행 이전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응시자격 부여자: 해당 자격과 동일한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1종)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응시자격도 동일한 종류의 무인비행장치 1종 응시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인정※무인비행장치 종류(예: 무인멀티콥터)별 학과시험은 종별(1∼3종) 구분없이 동일-자격차등화 시행 이전 비행경력(자체중량 12kg초과~150kg 이하 사업용 기체 비행경력): `21.3.1 이후 해당 종류별 1종 비행경력으로 인정됨※지도조종자의 경우 교육생에 대한 비행시간 기록은 기존과 동일(공단 담당자가 응시자격 검토시 1종 비행경력으로 인정처리)-2021.3.1.
이후 실기시험 응시할 경우 기존에 교육받은 기체 사용 가능 여부: 2021.3.1.
이전 전문교육기관 교육 이수자 또는 사용사업체(사설교육기관)의 비행교육 수료후 응시자격 신청자는 교육시 사용한 기체로 실기시험 응시가능(~2021.12.31)(3)기존 취미용 무인동력비행장치(2종 또는 3종) 조종자 경과조치-경과조치 대상 신청자를 대상으로 학과 및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자격 발급-경과조치 학과 및 실기시험 일정은 “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에서 접속→소식알림→시험정보게시판 → 항공종사자 선택” 후 확인 가능※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 시험장소 및 변경 가능
시험대비 공부 방법
• 난이도 및 공부방법 등시험준비하기 위해 전문교육원에서 등록하면 1달이면 자격증 획득까지 가능한 커리큘럼을 구비해 놓고, 학과 일주일 수업 받고, 실비행 20시간 코스도 연습할 수 있으며 학과시험은 자체로 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반면, TS교통공단에 직접 접수해서 치려면 예약이 많이 밀려있어 오랜 시간이 들기도 합니다.
필기시험은 기출문제 중심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며 감을 잡고 책으로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표준교재 – 항공교육훈련포털」을 추천합니다.
구술평가는 감독관 앞에서 시행되니, 시험 해당 내용을 달달 외워간 후 자신있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벌금과 과태료 부분은 꼼꼼하게 확인해서 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실기시험 준비는 많이 연습하고 집중을 놓지 않는 연습을 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기당일에는 실기시험장에 일찍 도착해서 드론을 날리며 포인트를 맞춰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시 사진·영상 촬영은 금지되어 있다고 하니 주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 합격 후 정보
• 합격생이 알아야 하는 정보(1)자격증 신청 제출서류: 명함사진 1부, 보통2종이상 운전면허 사본 1부(2)자격증 신청 장소:-인터넷: 공단 홈페이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방문:①항공자격처 사무실(주소: 서울 마포구 구룡길 15(상암동 1733번지) 상암자동차검사소 3층) ②드론자격시험센터 사무실(주소: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드론자격시험센터)(3)책임여부:발급책임(공단), 발급신청/우편배송/대리수령/수령확인(신청자)(4)발급절차:(신청자) 발급신청(자격사항, 인적사항, 배송지, 영어등급 등)→(신청자) 제출서류 스캔파일 등록 (사진, 신체검사증명서 등)→(공단) 신청명단 확인 후 자격증 발급→(공단) 등기우편발송→(우체국) 등기우편배송→(신청자) 수령 및 이상유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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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채용 규모를 줄이고 있고 취준생들은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심각한 취업 문제 속에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바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입니다.
이런 자격증은 어떨까요, 어떤 자격증이 도움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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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가자격증 종류는 국가가 자격관련법령으로 인정한 자격증, 그리고, 민간자격은 어떤 법인, 개인 등이 만든 자격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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