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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사이트 신청 접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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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  보건교육사 보건교육사

●  보건교육사 기본정보

• 개요 :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입니다. 자격증 취득 후 건강 증진 정보 수집 및 분석, 교육 개발, 교육 및 상당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수행직무 :(1) 개인,집단,산업체 및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환경 조성(2) 사전예방적 건강 관리사업의 정보 수집 및 분석(3) 사전예방적 건강 관리사업의 수행(4) 보건교육의 전문성 개발(5) 개인,집단,산업체,지역사회의 보건교육 요구도 조사 및 진단(6)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7)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실행(8)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 평가 및 관리(9) 보건교육방법 및 건강증진 교육자료 개발(10) 보건교육,건강증진서비스 연계 및 조정(11) 보건교육 및 건강정보 제공(12) 보건의료기관에서 일반환자 및 가족의 보건교육(13) 산업장에서 근로자 건강증진 및 보건 관리사업 수행(14) 학교보건교육의 실시와 지원(15) 노인요양 및 수발서비스에서 교육 및 상담(16) 건강정보의 생성과 확산(17) 의사소통 및 애드보커시(18) 보건교육,건강증진에 관한 연구 수행

• 특징 :(1) 보건교육사의 시험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고, 자격관리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주관합니다.

(2) 보건교육사는 개인, 집단, 산업체 및 지역사회가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환경을 조성하며 사전 예방적 건강 관리사업을 수행함으로서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3) 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학력 및 경력에 따라 1급, 2급, 3급,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 등급 : 자격기준 내용

: 보건교육사 1급 : 보건교육사 1급 시험에 합격한 자

: 보건교육사 2급 : 1.

보건교육사 2급 시험에 합격한 자2.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보건교육사 3급 : 보건교육사 3급 시험에 합격한 자

▼ 관련학과 / 관련 직업 / 관련 자격증

: 관련학과 : 관련직업 : 관련 자격증

: 간호학과보건관리학과보건의료정보과의약정보관리과의무행정학과의료정보학과보건행정학과간호학과 : 보건교사보육교사보건의료정보 관리사사회복지사대학교수산업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1급/2급장애인재활상담사간호사 국가면허작업치료사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2급 등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시행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과목 (필기/실기)

•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문제형식 : 문항수 : 시험시간

: 보건교육사 1급 : 1.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2.

보건교육방법론3.

보건사업관리 : 객관식 5지선다형 : 60 : 75분

: 보건교육사 2급 : 1.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2.

보건교육방법론3.

● 보건사업관리4.

● 보건의료법규5.

● 조사방법론6.

● 보건의사소통7.

●  보건교육사 보건학8.

보건교육학 : 객관식 5지선다형 : 180 : 170분

: 보건교육사 3급 : 1.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2.

●  보건교육사 보건학3.

● 보건교육학4.

보건의료법규 : 객관식 5지선다형 : 110 : 100분

• 합격 기준 :(1) 합격자 결정-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2) 합격자 발표-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

(휴대전화번호가 010 으로 변경되어, 기존 01* 번호를 연결해 놓은 경우 반드시 변경 된 010 번호로 입력(기재)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응시자격 내용 : 비고

: 보건교육사 1급 : 1.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1.

보건교육사 2급  경력 3년 이상2.

대학원 교과목 이수  석사 또는 박사  경력 2년 이상

: 보건교육사 2급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전문대학 이상  교과목 이수(필수 9과목 및 22학점 이상, 선택 4과목 및 10학점 이상)

: 보건교육사 3급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전문대학 이상  교과목 이수(필수 5과목 이상, 선택 2과목 이상)

※ 보다 상세한 응시자격 안내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보건교육사 시험정보 응시자격 ” 항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험 신청 주의 사항

[ 인터넷 접수 ]

• 인터넷 접수 대상자 하단의 [방문접수- 방문접수 대상자]를 제외하고 모두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 접수 준비사항 회원가입 등 (1) 회원가입 : 약관 동의(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지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2) 아이디 / 비밀번호 : 응시원서 수정 및 응시표 출력에 사용 (3) 연락처 : 연락처1(휴대전화번호), 연락처2(자택번호), 전자 우편 입력 ※ 휴대전화번호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됨 응시원서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에서 직접 입력 (1) 실명인증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시행, 외국국적자는 외국인 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등록번호사용.

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 증이 불가능함. NICE신용평가정보(1600-1522)에 문의 (2) 공지사항 확인 ※ 원서 접수 내용은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주민등록번호, 성명 제외) 사진파일 : jpg 파일(컬러), 276x354픽셀 이상 크기, 해상도는 200dpi 이상

• 응시수수료 결제 결제 방법 : [응시원서 작성 완료] → [결제하기] → [응시수수료 결제] → [시험선택]→ [온라인계좌이체 / 가상계좌이체 / 신용카드] 중 선택 마감 안내 :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 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접수결과 확인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결과] 메뉴 영수증 발급 : http://ecredit.uplus.co.kr [거래내역 조회]에서 열람·출력

•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마이페이지]-[응시원서 수정] 메뉴 기간 :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 수정 가능 범위 (1) 응시원서 접수기간 :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2) 마감~시행 하루 전 :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학과명 등 (3) 단,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와 주민등 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만 수정이 가능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 제, 처리정지) 요구서」 참고)

• 응시표 출력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표출력] 기간 : 시험장 공고일부터 시험 시행일 아침까지 가능 기타 :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 [ 우편 또는 방문접수는 불가합니다. ] [ 공통 유의사항 ]

• 등록기준지 작성(1) 내국인의 등록기준지 작성 확인 방법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등본,초본 아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 쳐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면 등록기준지 확인 가능 입력 방법 : 기본증명서 상에 기재된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입력 작성 사유 : 보건의료관계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 및 면허자격 확인을 위한 결격사유조 회를 위해 활용 ※ 응시원서 작성 시 기재한 등록기준지가 기본증명서 상에 기재된 실제 등록기준지와 다 를 경우, 결격사유조회가 불가능하여 응시 및 면허발급이 제한·지연될 수 있음(2) 외국국적자의 등록기준지 작성 외국국적자는 등록기준지 기재 란에 ‘외국’이라고 기재(주소 검색창에 ‘외국’이라고 입력 후 검색하여 000-000 외국을 선택) 합격 후 면허교부신청을 위해서는 면허교부신청 서류 발송 전에 국시원(1544-4244)으 로 반드시 문의

• 원서 사진 등록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상반신만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응시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 셀프 촬영,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 기타 :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은 면허(자격)증에도 동일하게 사용 ※ 면허 사진 변경 : 면허교부 신청 시 변경사진,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 구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변경 가능

●  보건교육사 시험일정

: 시험일정명 : 접수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시험 준비 방법

• 활용현황(1)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치단체국민건강증진센터,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서 보건교육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 산업체, 병의원, 요양시설, 신문방송언론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컨설팅기업, HT/IT기업에 보건교육사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3) WHO 등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관련 세계기구에서 활동할 수도 있으며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과 관련된 연구기관의 연구자,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관련학과의 교수로 연구 · 교육 활동에 임할 수 있습니다.

• 우대사항(가산점, 우대사항 등)(1)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보건소 및 대학병원, 금연센터 등의 다양한 기관에서 채용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대비 공부 방법

• 난이도 및 공부방법, 합격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등보건교육사 시험 대비에 유명한 책으로는 ‘시대고시기획 출판사’의 보건교육사 교재가 있으며, 틀린문제는 오답노트를 통해 꼼꼼히 복습하고,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확실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취득방법(1) 응시자격 충족 및 시험 응시(2) 시험 합격(3) 결격사유 조희(4) 자격증 발급 위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보건교육사가 되려는 사람은 먼저 응시자격을 갖추고,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보건교육사 시험에 합격한 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교육사 홈페이지에 자격증 교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결격사유 조회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보건교육사 면허를 발급합니다.전공자라면 상관없지만, 비전공자로서 처음부터 보건교육사를 준비하는 응시자의 경우, 학점 은행제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응시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합격 후 정보

• 합격생이 알아야 하는 정보

일반적으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 주관하는 보건의료인 면허 · 자격 시험에 합격한 응시자는, 시험에 합격한 후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면허 ·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게 되며, 이때 필요한 신청서류들을 구비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보건교육사 1급/2급/3급의 경우, 신청 서류와 관련된 안내사항들은 국시원에 안내되어 있지 않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교육사 기획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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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살아오면서 특별히 내세울 만한 스펙도 없고 나만의 특별한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지내다가는 도태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마저 듭니다. 차별화된 역량 즉, 직무 관련 전문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증 같은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국가자격증 취득준비중이신분들이라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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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자격증 교육은 치업 뒷바라지 입니다. 목적이 자격증 취득만은 아닙니다. 지원받기 위한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려면 현재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안됩니다. 학생은 발급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