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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 통신사 기본정보
•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
● 개요 : 통신사는 해상에서 인명의 안전과 재화의 보존을 위해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조난, 긴급, 안전통신 및 일반통신을 운용하고 통신장비에 대한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이다.
이러한 통신사가 되려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합이다.
● 무선통신사와 구분하여 선박통신사라고도 하며, 통신사는 1급 통신사, 2급 통신사, 3급 통신사, 4급 통신사로 구분됩이다.
● • 수행직무 :(1) 선박통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통신 및 방송장비의 운용 및 보수에 관련된 기술적 업무와 통신 송·수신 업무를 수행합이다.
● (2) 통신설비를 갖춘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통신과 비상무선통신을 운용하는 업무를 담당합이다.
● (3) 해상에서 인명의 안전과 재화의 보존을 위해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조난, 긴급, 안전통신 및 일반통신을 운용하고 통신장비에 대한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수행합이다.
● • 특징 : (1) 통신사는 크게 전파통신급과 전파전자급으로 나뉘며, 1급 통신사, 2급 통신사, 3급 통신사, 4급 통신사로 구분됩이다.
● (2) 자격증 시험이 없고 통신사 국가자격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 면접시험만으로 면허를 교부합이다.
● (3) 통신사 면허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해기사(통신사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주관하는 무선종사자 자격(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해상무선통신사)을 취득해야 합이다.
● (4) 1, 2급은 전파통신급은 6개월, 전파전자급은 3개월의 연안 또는 원양항해 통신사 경력이 있어야 하고, 3급 이하는 승선 경력 없이도 취득이 가능합이다.
▼ 관련학과 / 관련 직업 / 관련 자격증
: 관련학과 : 관련직업 : 관련 자격증
● : 조선과해양군사학과해양경찰학부항해학부기관시스템공학부항해융합학부선박운항과해양플랜트운영학과기관공학부해사수송과학부 : 도선사선박 무선 통신사선장인명구조원해양경찰관항해사기관사선박 조종사해양플랜트 운항사 : 해기사항해사기관사통신사소형선박 조종사운항사전자기관사수면비행선박조종사정보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시행기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과목 (필기/실기)
● 시험 내용 :
: 시험과목 : 시험응시대상 면허등급 : 과목내용 : 문제형식
: 선박통신운용 : 2급 통신사 이상 : 선박통신설비의 보수 관리 : 면접시험
: 3급 통신사 이상 : 국제신호서와 표준항해사항해용어의 이용
● : 4급 통신사 이상 : (1) 수색과 구조 무선통신(2) 허위의 조난경보 방지와 취소 절차(3) 선박보고시스템(4) 무선통신 의료서비스
● : 비상무선통신 : 4급 통신사 이상 : (1) 퇴선, 화재 및 통신설비 고장시의 비상무선통신에 관한 규정(2) 무선통신의 취급 안전
● 합격 기준 :
: 면접시험 : 면접시험의 경우 별도의 합격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이다.
• 응시자격 : 제한이 있습이다.
● (1) 전파통신급
: 받으려는 면허 :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 자격 : 승선한 선박 : 직무 : 기간
● : 1급 통신사 : 전파전자통신기사 이상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무선통신설비를 갖춘 선박 : 무선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 6월
● 통신사 : 함정
● : 2급 통신사 :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이상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무선통신설비를 갖춘 선박 : 무선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 6월
● 통신사 : 함정
● : 3급 통신사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이상 : 무선통신설비를 갖춘 선박 : 무선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 없음
● 통신사 : 함정
● : 4급 통신사 : 제한무선 통신사 이상 : 무선통신설비를 갖춘 선박 : 무선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 없음
● 통신사 : 함정
● (2) 전파전자급
: 받으려는 면허 :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 자격 : 승선한 선박 : 직무 : 기간
● : 1급 통신사 : 전파전자통신기사 이상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 : 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 3월
● : 2급 통신사 :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이상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 : 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 3월
● : 3급 통신사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이상 :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 : 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 없음
● : 4급 통신사 : 제한무선 통신사 이상 :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 : 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 없음
[시험 신청 주의 사항]
● (1) 응시원서의 접수는 매회 시험의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18시)까지 접수하여야 당회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이다.
● (2) 당회 시험 원서 접수 취소는 시험 1일 전까지 가능하며, 취소시점에 따라 수수료는 차등지급 됩이다.
● (3) 인터넷 접수의 경우 한국햐영수산연수원 시험정보사이트에 접속 후 ‘해기사 시험접수’에서 인터넷 접수합이다.준비물은 사진 및 수수료, 결제시 필요한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입이다.
● (4) 방문접수는 해당 접수장소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며 사진 1매와 응시수수료가 필요합이다.
(5)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접수시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이다.
사진이 부착된 응시원서, 응시수수료가 필요합이다.
● (6) 응시원서에 사용되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 4㎝ 규격의 탈모정면 상반신 사진이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7) 방문 및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취소는 응시원서 접수처에 취소 신청해야 합이다.
(8) 인터넷 접수의 경우 접수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취소 등록하면 됩이다.
(9) 취소기간은 접수기간 및 접수마감 후 시험 1일 전까지입이다.
● (10) 합격자 발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이다.
● (11) 시험을 응시하는 데는 자격제한이 없으나(일부과목 및 면접응시자 제외), 최종 시험합격 후 면허교부 신청시 모든 자격이 갖추어져야 면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응시원서 제출 전에 시험합격 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응시해야 합이다.
● (12)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이다.
● (13) 응시자는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한 응시자 입실시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시관의 시험안내에 따라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응시가 제한됩이다.
● (14)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향후 2년간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됩이다.
● (15)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이다.
● 통신사 시험일정
: 시험일정명 : 접수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 제4회 필기시험 : 2022-10-25~2022-10-27 : 2022-11-12 : 2022-11-17~ : 제4회 면접시험 : 2022-10-25~2022-10-27 : 2022-11-19 : 2022-11-21~
● 시험 준비 방법
● • 활용현황(취업, 창업, 자격부여 등)(1) 취업 : 통신사는 면허 급수에 따라 외항상선, 원양어선, 외국적선(상선 및 어선), 내항상선, 연근해 어선 등 통신설비를 갖춘 선박에 승선하여 통신을 담당합이다.
● 일정기간 승선 후에는 해운회사, 해운·항만 관련업체,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 공무원, 해운조합, 해운·수산관련 연구소 및 교육기관, 조선소 등에 진출할 수 있습이다.
● (2) 자격부여 : 2급 이상의 통신사가 항만교통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할 경우 선택과목 및 국가자격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과 같은 과목의 시험을 면제합이다.
● 우대사항(가산점, 우대사항 등)
(1) 가산점 : 통신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해양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이다.
또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교직원으로 취업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이다.
● (2) 우대사항 : 한국전력공사 6직급 선원직 채용 시 서류 전형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습이다.
● 시험 공부 방법
● 난이도 및 공부방법, 합격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통신사 면접시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과 통신사 직무에 필요한 핵심 문제를 선별해서 공개하고 있습이다.
● 공개되는 문제는 통신사 시험공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통신직무에 대한 100%를 담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이다.
● 따라서 선박 및 해상환경에서 상황별로 요구되는 통신사의 역할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 충분한 학습이 필요합이다.
이 문제집은 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이다.
● 합격 후 정보
● 합격생이 알아야 하는 정보통신사 시험 최종합격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면허발급 신청을 해 면허를 받아야 합이다.또한 선박직원법에 의해 통신사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입이다.
● 따라서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1년 전 한국해기사협회 민원센터 또는 각 지방 해양수산청에 갱신신청을 해야 합이다.
추가로,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은 자격기본법 제19조 의거 국가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해 주는 자격증으로 약 90 여종 자격증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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