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용 보행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인용 보조 보행차 본인부담비용 신청 알아보자 :: 노인용 보조 보행차 본인부담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노인용 보조 보행차 본인부담비용 지원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내용: *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서,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보행기 구입 영수증, 통장 사본 지원 대상 -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 65세 이상 요양등급 외 A, B 등급 또는 저소득 보행 불편자 내용: * 65세 이상 노인 ● * 요양등급 외 A, B 등급 또는 저소득 보행 불편자* 중복 혜택 불가 지원 내용 - 어떤 지원이 제공되나요? ● 보행 보조기 구입 비용 50% 지원, 최대 15만원 내용: * 보행 보조기 구입 비용 50% 지원* 지원 한도: .. 이전 1 다음